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5년 1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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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5년 12번 기출문제
해설

지적삼각점 명칭은 공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되며,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울산과 전주는 지정된 지역이지만, 세종은 수도권 개발과 관련하여 지적삼각점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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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지적법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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