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행정법총론 2018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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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3. 수익 처분을 반대하는 거부 처분은 수익 처분이나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청구를 부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수익 처분은 그 자체로 권리 또는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또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익 처분 전에는 사전 통지의 의무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