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회계학 2018년 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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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회계학 2018년 7번 기출문제
해설

2018년 초와 말의 총자산은 각각 \( \text{₩}150,000 \)과 \( \text{₩}270,000 \)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증가액은 \( \text{₩}270,000 - \text{₩}150,000 = \text{₩}120,000 \)입니다. 2018년 초와 말의 총부채는 각각 \( \text{₩}80,000 \)과 \( \text{₩}120,000 \)입니다. 따라서 부채의 증가액은 \( \text{₩}120,000 - \text{₩}80,000 = \text{₩}40,000 \)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자산 증가액에서 부채 증가액과 유상증자,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액은 \( \text{₩}50,000 \), 현금배당은 \( \text{₩}10,000 \), 주식배당은 \( \text{₩}7,000 \)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 \text{₩}10,000 \)입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당기순이익} = (\text{자산 증가액} - \text{부채 증가액} - \text{유상증자} - \text{배당금}) + \text{기타포괄손익} \] \[ = (\text{₩}120,000 - \text{₩}40,000 - \text{₩}50,000 - (\text{₩}10,000 + \text{₩}7,000)) + \text{₩}10,000 \] \[ = \text{₩}40,000 \] 그러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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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_지방직_공무원_서울시_회계학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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