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15년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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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15년 16번 기출문제
해설

채무자 E가 미행 청구를 한 경우, Z, R, T의 채무는 공동채무로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Z와 R의 채무는 연대채무이므로, 채권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도 전체 채무액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지는 4가 올바른 해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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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_1차(민법)(구)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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