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관세사_내국소비세법 2015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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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_내국소비세법 2015년 17번 기출문제
해설

2015년 1기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의 80,000,000원이므로, 2014년의 60,000,000원을 모두 포함한 상태입니다. 면세공급가액과는 관계없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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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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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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