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5년 25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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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5년 25번 기출문제
해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 안전정책을 다루는 경우, 법령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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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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