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도시계획기사 2020년 8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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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2020년 87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4'인 전망대는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휴양시설은 주로 레크리에이션 활용을 위한 공간을 의미하며, 전망대는 주로 경관 감상을 위한 구조물로서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망대는 휴양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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