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1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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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원산지 표시 관련 법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지 중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 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가 정답인 '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