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1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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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원산지 표시 미이행 제품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B업소에서 판매된 냉동조기가 10상자임을 고려할 때, 1상자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총 과태료는 10상자 × 1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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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원산지 표시 미이행 제품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B업소에서 판매된 냉동조기가 10상자임을 고려할 때, 1상자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총 과태료는 10상자 × 1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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