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1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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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19번 기출문제
해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원산지 표시 미이행 제품 수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B업소에서 판매된 냉동조기가 10상자임을 고려할 때, 1상자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총 과태료는 10상자 × 10만원 =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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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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