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20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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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20번 기출문제
해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히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황태'는 가공된 제품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대답에서 원산지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황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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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_1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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