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종자기사 2020년 83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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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품종목록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품종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재등록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답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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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에 따르면 품종목록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품종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재등록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답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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