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종자기사 2020년 82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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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수험생이 이를 기억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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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수험생이 이를 기억하여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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