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주택관리사보_2차 2019년 9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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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_2차 2019년 9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2 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임시대표회의는 관리자의 권한을 대행하므로, 더 이상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하자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권한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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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_2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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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_2차 2019년 9번 기출문제 해설 | POWER CB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