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9년 17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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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① 선지는 청약이 여러 중복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② 선지는 청약이 성립하면 그 의사 표시가 효력을 가지므로 오답입니다. ③ 선지는 재산권의 행사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틀렸습니다. ⑤ 선지는 청약의 효력 발생시점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오답입니다. 2) 정답인 4번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청약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발생한다는 계약법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