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9년 1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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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_1차 2019년 16번 기출문제
해설

1) ①번은 부작위의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기망행위는 의사표시의 외부적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②번은 제307조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오답입니다. 제307조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은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진술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부정행위는 위법합니다. ④번은 제310조의 행위의 무효에 의한 구제책을 설명하지만, 해당 주장과 무관하므로 오답입니다. ⑤번은 민법 제105조에 따른 조건부 계약과 관련하여 오답입니다. 2) 정답인 2번은 민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는 계약의 본질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취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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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_1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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