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사_1차 2019년 38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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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_1차 2019년 38번 기출문제
해설

1) ① 당사자소송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② 기관소송은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한 종류이다. ③ 민중소송은 특정한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 형태로, 행정소송과 관련이 없다. ④ 부작위의법확인소송은 행정기관의 작위 의무를 다루므로 행정소송에 포함된다. ⑤ 예방법금지소송은 특정 행정조치를 무효화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2) 정답인 3번('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행정소송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체나 개인이 행정처분에 대해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달리,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부작위의법확인소송과 예방법금지소송은 모두 행정소송법에서 명시된 제도들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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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_1차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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