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조리산업기사(공통) 2017년 6번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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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산업기사(공통) 2017년 6번 기출문제
해설

정답: 3.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확할 때는 무상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수거는 주로 안전 및 품질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기준 제정은 수거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무상수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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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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