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인중개사_2차 2023년 109번 기출문제
109.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해설
해당 문제는 주택의 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중복과세 방지와 적정한 과세를 위한 요건이 중심입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으며, 주택의 수와 종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답 4는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